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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250억, 근로자 18만명 혜택
공동근로복지기금 250억, 근로자 18만명 혜택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9.15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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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상생협력 기대
174개 복지기금서 지원
연말 추가 지원 검토 중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25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1106개 중소기업, 18만명의 근로자가 학자금·의료비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제1차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74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에 도입했다.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원청 등의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해 1:1 매칭 지원을 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을 수행한다. 정부는 2016년 제도 시행 후 지난해까지 5년동안 1981개 중소기업 노동자 19만명에게 202억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늘리고 있다. 올해는 지원 예산을 전년(142억원) 보다 150억원 증가한 29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매칭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렸다. 이어 참여사업주 출연금을 2억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원청 출연금은 2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한도를 80%에서 90%로 늘리고, 중간참여·탈퇴의 법적근거도 마련해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방법 등도 신설했다.

한편 정부 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활발하다.

2016년 14개 등 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182개가 설립돼 지난달 기준 총 342개가 운영 중이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활발해 경남도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관내 공동기금에 대해 12억원을 출연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6월 지역 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 지원단을 발족해 지역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1억6000만원을 출연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 결정으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복지 격차 완화,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상생 협력의 분위기를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2차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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