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당 1만4446원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보험료는 1만4446원 규모로 올해보다 1135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등을 의결했다.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올해 11.52% 대비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4446원이며 올해 1만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로 의결했다.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과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 근로관계법령 변화와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맞춘 인력배치기준 개선안도 함께 의결했다.
우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86%로 올해 대비 0.07% 인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1조5186억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8014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약 97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 없이 안정적인 재가·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약 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중증가산 신설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 인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