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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현 변리사]특허권을 활용한 정책자금 조달
[제상현 변리사]특허권을 활용한 정책자금 조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9.2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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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현 대표변리사일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상현 대표변리사
일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특허권을 획득하면 20년간 특허 기술을 독점 실시(생산, 판매 등)할 수 있으며, 만약 누군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면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 외에 특허권을 활용해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 기업운영,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운전자금 등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 예산(16조8240억원) 대비 1조1807억원 증액(7%)한 18조원으로 편성했다.

정책자금 중에서 기업 성장의 원동력인 기술개발을 지원해주는 R&D 자금은 상환 의무 없이 나라에서 출연금 형식으로 지원해주며, 수천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다년간 지원해주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R&D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자사의 기술에 대해 우수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특허권이라 할 수 있다. 조건이 유사한 기업이 R&D 자금을 신청했을 때, 지원금 신청을 심사하는 평가위원의 입장에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과 특허권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 중에서 어느 기업을 우선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를 생각해 보면 이는 자명하다.

따라서 자사의 기술 우수성을 피력하기 위해 지원금 신청시 작성하는 R&D 사업계획서에는 특허권 보유현황, 경쟁사 특허권 보유현황, 경쟁사 특허권 회피 설계, 특허권 확보 계획을 자세하게 기술해 지원금 신청에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한 R&D 지원금 선정의 당락을 좌우하는 가점 사항으로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인증, 지식재산경영인증 등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인증을 받을 때도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필수 조건이나 다름없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에서 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이나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신청시에도 특허권이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허권을 보유한, 즉 우수한 아이템 또는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은 이미 남들보다 한발 앞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특허를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출원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50만건을 넘어섰다. 위기 상황에서 도리어 특허의 출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건수가 중견기업 및 대기업보다 많은데, 이는 특허를 활용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단적인 예일 수 있다. 특허권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 자금의 조달, 시장 개척,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하게 기업 경영에 활용한다면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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