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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주역 조승래 의원, 웹툰산업협회 감사패 수상
‘구글갑질방지법’ 주역 조승래 의원, 웹툰산업협회 감사패 수상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9.17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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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등 특정결제방식 강제 금지 첫사례
조승래의원, 발의부터 통과까지 주도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왼쪽)과 조승래 의원이 감사패 전달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조승래의원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왼쪽)과 조승래 의원이 감사패 전달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조승래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구글갑질방지법’ 통과를 이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9월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과방위 간사로서 법 통과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의회, 앱공정성연대(CAF)와 협력하며 국제적 연대도 구축했다.

이 법은 구글 같은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막은 최초의 사례로, 세계적인 지지와 주목을 받았다. 플랫폼 기업 횡포를 막고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강 회장은 “법 통과 과정에서 난관이 많았음에도 끝까지 노력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구글갑질방지법 입법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에서 이 싸움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K-콘텐츠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대표로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웹툰이 지속가능한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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