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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가입자 18% 자급제단말 이용
이동통신가입자 18% 자급제단말 이용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19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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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활성화 제도추진 이후
최초 통계자료 발표

자급단말 이용률
이통3사 11.5%, 알뜰폰사 80.4%

변재일 의원, 단말기유통법 개정 추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변재일 의원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변재일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과기정통부가 자급제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 2018년도 이후, 통신 가입자 10명 중 2명(18.93%)이 자급단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가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에 제출한 '자급단말 이용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통신 3사 이동통신 가입 고객은 10명 중 1명(11.5%)이, 알뜰폰사 이동통신 가입 고객의 10명 중 8명(80.4%)이 자급단말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기정통부는 기존 알뜰폰 사업자의 자급단말 가입률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자급단말 이용률을 산정해, 2018년 자급제 활성화 추진 이후 실제 우리 국민의 자급단말기 이용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자급단말의 품귀현상 등 국민의 자급단말기 선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급단말 구매 편의 및 공정한 유통환경을 위한 '자급제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라도 자급단말 이용률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자급단말 이용률 파악을 위해 △이동전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단말을 구매한 가입자와 △단말 구매 없이 서비스만 가입한이용자(자급 단말 이용)를 구분해 알뜰폰 전체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6월부터 자급단말 이용률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 관련 법·제도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자급단말 이용률과 관련한 현황을 과기정통부가 이제라도 파악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국민 약 10명 중 2명, 특히 최근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알뜰폰 가입자 10명 중 8명이 자급단말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자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아이폰12 자급제 모델은 사전예약 1분 품절사태로 이슈가 됐고, 공정하고 투명한 자급제 단말기 수급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단말기 유통 질서를 담고 있는 현행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가 판매하는 단말기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할 뿐 자급제 단말기와 관련한 사항은 담고 있지 않다.

변의원은 "과거 국민들이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통신사에서 동시에 구매하던 통신 소비 경향이 자급제 도입 이후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방통위의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자급제 단말기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자급 단말 구매편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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