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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관리, 공공특화망·행정자가망까지 확대해야"
"통신재난관리, 공공특화망·행정자가망까지 확대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21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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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영철 ICT폴리텍대학 정보보안학과장

중요통신시설 등급지정·관리 기준
기술·범위·사이버 측면서 발전 필요
김영철 ICT폴리텍대학 정보보안학과장.
김영철 ICT폴리텍대학 정보보안학과장.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주요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기준을 제정한 것은 통신재난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ICT폴리텍대학 정보보안학과장은 과기정통부가 행정예고한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 기준(고시)' 제정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김영철 학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전 산업 분야가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혁신·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각종 사건·사고로 통신이 두절될 경우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른바 '통신 두절'이 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정부가 마련한 기준에 대해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며 "이번에 행정예고된 기준을 평가하자면 '버전 1.0' 정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떻게 해야 버전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묻자, 김영철 학과장은 '기술·범위·사이버'라는 측면에서 발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시설의 감시·관제 단계를 뛰어넘어 비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해 재난 발생이나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레일 기반 순찰 감시 로봇이 화재를 감지하면 소화 캡슐을 터트려 불을 조기에 진화하는 방법 등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초고속 통신 및 로봇 기술 등의 발전으로 긴급 상황에서 즉시 대응하는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범위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주요통신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상태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공특화망이나 자가행정망에 대해서도 재난관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짚었다.

이들 공공망을 통해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송·수신, 처리되므로 민간 사업자망 못지 않게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김영철 학과장의 지적이다.

현재 공공망은 관리주체마다 관리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이므로, 과기정통부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중요 기준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정보보호·관리 기준을 마련해 악의적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홍수·지진 등으로 인프라가 물리적인 피해를 입는 것과 별개로, 해킹 등으로 인프라가 마비되거나 데이터의 불법적 유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철 학과장은 "통신재난관리 인력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ICT폴리텍대학은 내년 정보보안학과를 신설하는 등 정보통신인프라 안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정보보안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분야의 통신재난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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