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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할당 신청절차·심사항목 마련
5G 특화망 할당 신청절차·심사항목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22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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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청 1개월내 선정 통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시
각분야 전문가로 위원 구성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부과 기준도 제정
과기정통부 청사 일부.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청사 일부.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5G 특화망)' 할당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절차가 마련되고, 이에 따른 5G 특화망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항목이 간소화된다. 정부는 5G 특화망 할당 신청에 따른 심사 시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을 심사해야 한다.

5G 특화망이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채택한 IMT 기술방식인 IMT-2020 및 이후 진화기술을 활용해 일정한 구역(건물 등) 내에서만 무선국을 구축·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과기정통부 고시인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과기정통부공고 제2021-837호)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2021년 6월)'에 따라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규정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G 특화망 할당 신청절차를 마련(제18조~제26조)하고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을 위한 주파수 이용계획서 작성항목을 간소화(별표 1의2)했다.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전파법 시행령 제12조 및 할당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접수된 할당신청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위해 할당신청서의 주파수 대역폭, 서비스 범위와 관련한 간섭 분석, 적정 대역폭 검토 등을 국립전파연구원에 분석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간 간섭영향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에게 현장 실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위해 경제·경영, 회계, 기술, 법률, 소비자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사전에 심사위원 후보자로 할 수 있다.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는 할당신청법인을 대상으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해 실시하고 비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 평가결과의 평균점을 부여한다.

심사 또는 평가를 보완하고 심사항목간의 일치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할당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할당대상법인 선정여부를 할당신청법인에게 통보한다.

5G 특화망 재할당신청법인이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 결과 별표 3의2의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정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조건을 붙여 재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신청서류 간소화에 맞춰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의 심사항목을 마련(별표 2의2 및 별표 3의2)했다.

별표 2의2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5G 특화망 할당)'은 5G 특화망 할당에 대한 심사항목 및 배점으로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등을 규정했다.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은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비계량 15점)',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혁신성 및 기술발전의 기여도(비계량 15점)', '전파간섭 대책 및 주파수 공동사용 계획의 적정성(비계량 20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정적 능력은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비계량 13점)'과 '자본금 규모(계량 12점)' 등을 평가한다.

기술적 능력으로는 '망 구축·운용을 위한 기술적 능력 확보의 적정성(비계량 15점)',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의 우수성(비계량 5점)', '해당역무 관련 기술인력 확보계획의 우수성(비계량 5점)' 등이 심사 대상이다.

별표 3의2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5G특화망 재할당)' 또한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가지 분야의 심사 기준을 마련했으며, 모든 배점이 비계량적이라는 게 특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고시인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또한 행정예고(과기정통부공고 제2021-838호)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재할당 세부정책방안(2020년 12월)'과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2021년 6월)'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및 정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할당대가의 잠정적 납부 중에 할당대가를 추후 확정하는 방식의 정산방법 마련(제10조의4) 및 5G 특화망의 할당대가의 정산방법을 마련(제10조의5)한 것이다. 이 밖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영업보고서 제출이 면제된 개별사업자의 실제매출액 기반 할당대가 산정을 위해 영업보고서 항목을 제출하도록 규정(제9조제3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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