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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주요 방송사 무분별한 방송 송출에도 뒷짐
방심위, 주요 방송사 무분별한 방송 송출에도 뒷짐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9.2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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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심의 규정 위반 1702건 발생
규정 위반에 따른 실질적인 처벌 3% 수준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양정숙의원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양정숙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주요 방송사가 여전히 무분별하게 방송을 송출해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가 심각한 가운데, 이를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주요 방송사(상품판매 및 광고 제외)의 무분별한 방송에 따른 법정 제제 및 행정지도가 총 170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09건 △2018년 449건 △2019년 496건 △2020년 519건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의 경우 제4기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의 1월 29일부로 임기 만료 됐으나, 제5기 방송통신심의 위원 위촉지연에 따른 이유로 29건만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방송사별로는 △MBC가 1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TV조선 159건 △KBS 123건 △SBS 114건 △채널A 105건 △MBN 76건 △JTBC 64건 △YTN 54건 △연합뉴스TV 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25%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단 13건에 대해서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권고 968건(56.9%) △주의 306건(18%) △의견제시 294건(17.3%) △경고 81건(4.8%) △징계 39건(2.3%) △중지 및 경고 1건(0.1%) 순이었으며, 권고와 의견제시 같은 의미 없는 행정지도는 74%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과징금과 관계자 징계, 중지 및 경고 등 실질적인 처벌은 3%인 53건에 그쳤으며, 경고 및 주의와 같은 법정 제재를 당하더라도, 방송사가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없이 승인되기 때문에 정작 심의에 따른 제재 97%가량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MBC가 2020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일부 참가국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부적절한 장면 및 사진, 자막을 사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망신을 주었지만, 방심위는 권고 처리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주요 방송사의 무분별한 방송으로 인한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받지만,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뿐이다”며, “MBC는 지난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일부 국가가 입장할 때 잘못된 자막을 활용하여 세계적 비난을 받은 바 있었고, 이번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도 비상식적인 자막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심의 위반에 실질적인 제재는 과징금 및 징계와 같은 처벌이지만 전체 1702건 중 3%인 53건 수준으로, ‘권고’ 등의 의미 없는 조치를 함에 따라 방심위의 심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시청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비롯한 방송사가 재허가 심사 시 탈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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