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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28㎓ 5G·플랫폼 문제 집중 점검
과방위 국감, 28㎓ 5G·플랫폼 문제 집중 점검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25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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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28㎓ 5G 인프라
설치 실적 0.3% 불과해
LTE 20배 속도 체감 어려워

플랫폼 산업 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 질타 예상돼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28㎓ 주파수 대역 5G 인프라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한 시장 교란 행위 등을 방지할 대책 마련 등이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방위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과방위 선정 대상기관 73곳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9곳 등 총 82곳이다.

정보통신산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28㎓ 5G 서비스 제공 계획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 지적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에 3.5㎓ 기지국을 2028년까지 15만국, 28㎓ 장비를 2023년까지 10만대 설치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정부는 이통3사에게 2021년까지 설치 목표의 15%에 해당하는 1만5000대의 28㎓ 장비를 구축토록 하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나 이용기간 단축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통3사는 28㎓를 기업간 거래(B2B) 용도로 사용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다며 구축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에 관해 9월 10일 국회 과방위 소속 양정숙 의원은 통신3사가 올해 연말까지 구축해야 할 28㎓ 5G 기지국 장비가 4만5000대에 달하지만 8월말 현재 161대만 설치돼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율로 환산하면 0.3%에 불과하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3사가 '진짜 5G'인 28㎓ 대역 서비스를 방치한 채 사실상 의무 이행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탁상행정이 크게 한 몫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와 이통3사는 5G 개통 당시 기존 4G 이동통신 기술인 LTE보다 5G가 20배 빠른 속도를 실현해 줄 것처럼 홍보했으나, 현재 구축 상황에서는 홍보 내용이 '공염불'로 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부와 이통3사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기는 했다.

2021년 3월 '28㎓ 5G 활성화 전담반' 논의에서 이통3사는 자체적으로 제공 서비스 및 제공 장소를 구체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논의 결과 이통3사는 전국 10개 장소에서 28㎓ 5G 망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SKT는 코엑스, 잠실 야구장,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KT는 수원 위즈파크, 목동 체임버홀, 수원 칠보 체육관에서, LGU+은 부여 정림사지·공주 공산성, 광주 챔피언스필드, 벡스코, 충북 음성골프장에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신설동~성수역 구간의 5개 열차에 28㎓ 5G 백홀(Backhaul)을 구성해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체험존, 로봇 운영, 영상 중계 등 특정 서비스에 활용하는 한정적인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뿐, 일반 사용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28㎓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한계는 분명하다.

이처럼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28㎓ 5G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인 점이 국감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산업 분야 또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 증인신청 목록부터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국감 열기를 미리 느낄 수 있다.

주요 신청 증인을 살펴보면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포털 분야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앱 마켓 분야 △넷플릭스, 월트디즈니코리아 등 OTT 분야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도 출석 요청이 논의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정무위, 국토위, 행안위, 산자위 등 타 위원회에서도 출석 요구가 논의 중으로 플랫폼 산업이 국가적인 이슈임을 느끼게 한다.

그동안 국회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독점하거나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등을 거두는 점에 주목, 이를 해소할 다양한 입법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로 이 법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서는 플랫폼 산업에서의 공정 경쟁과 부당한 갑질 방지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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