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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 근거 마련
민간분야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촉진 근거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27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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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기본법 대안 제안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민간의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해 데이터 거래·분석 제공 사업자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데이터의 거래·유통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 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을 제안했다.

과방위는 9월 14일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대안의 제안 이유로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경제·사회 전반에서 창출되는 데이터가 수집·가공·생산·활용돼 혁신적인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생산·수집·가공하고 5세대 이동통신(5G) 및 인공지능(AI)과 융합·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규율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민간 데이터의 경제·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민간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세계 각 국의 데이터 산업 경쟁상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육성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한 데이터 진흥 기본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이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과방위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안 제1조)을 밝혔다.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SW)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SW 등을 통해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안 제2조)했다.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4조)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안 제9조)할 것이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안 10조)해야 한다.

데이터 자산의 보호를 위해 데이터 자산에 대한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데이터 자산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했다(안 제12조).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정보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해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안 제13조)해야 한다.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안 제15조)해야 한다.

데이터거래사업자 및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기정통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6조).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안 제19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데이터거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안 제21조)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3조).

정부가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안 제32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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