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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신재난관리 꼼꼼하게 이뤄지길
[기자수첩] 통신재난관리 꼼꼼하게 이뤄지길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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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각종 산업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이 늘고 있다. 바꿔 말해, ICT 없이는 각종 산업의 발전·운영·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통신 두절이 사회적 재난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통신 두절이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신재난관리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 기준' 제정(안)과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기도 했다.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 기준 제정(안)은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했으며, 등급 지정·변경 절차의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중요통신시설의 통신망은 우회 통신경로를 확보해 비상 상황에서도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재난관리 전담인력 및 중요통신시설의 재난대응담당자 등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 인력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도 눈에 띈다.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 제정(안)은 특정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이 재난 시 작동 불능 상태일 때, 다른 이통사업자의 이통망을 이용하는 '재난로밍'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로밍 제공서비스의 범위는 LTE 서비스 이상의 음성·문자 등이며, 재난로밍의 기술적 사항은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국가표준 등을 우선순위로 적용하며 재난로밍 용량은 사업자 간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28일 '2021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통신재난관리 대상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통신재난관리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눈에 띈다.

정부는 중요통신시설 모니터링 영상감시기기인 CCTV의 성능으로 100만화소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Full HD에 해당하는 200만화소 제품들이 보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의 화소수에 불과하다.

더욱이, 초당 몇 프레임을 촬영해야 하는지, 영상의 압축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등이 빠져있다.

초당 1프레임을 녹화한 영상과 초당 30프레임을 녹화한 영상은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

손실 압축 방식을 적용해 영상을 저장할 경우 사물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고 사각형 모양으로 불분명하게 보이는 '깍두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100만화소 상황에서는 실시간 관제 시 사물의 식별이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 100만화소 이상의 장비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향후 주요통신사업자 협의 등을 거쳐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난 발생 이후 사후적인 복구 체계가 아니라, 사전에 재난 발생을 막으려면 각종 관제 체계를 고도화해 효과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중요통신시설을 관리하는 주요통신사업자들과 소통하며 더욱 효과적인 통신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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