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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전자서명인증업무 보장 법제화
시각장애인 전자서명인증업무 보장 법제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9.28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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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 반영으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가입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대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서명 업무 운영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기준에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실제 새로 출시된 일부 공동인증서 모바일 앱을 확인한 결과, 대체텍스트 등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음성지원을 통해 이용해야 하는 시각장애인들은 관련 앱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에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대안에 발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정보통신기술(ICT)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그 변화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정보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도입될 때 개발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전자서명에 있어 장애인들 또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 이후 시행 과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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