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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기업 혁신 잠식 우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기업 혁신 잠식 우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9.29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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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
안전·보건 전담조직 설치

여전히 모호한 ‘경영책임자’
바지사장 내세워 면피 우려
보완입법 촉구 목소리 커져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장 적용 어려움을 호소하는 탄식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준비기간이 현저히 짧고, 중대재해 예방의 당위가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 기업의 혁신 활력을 잠식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법 시행에 필요한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을 규정했다.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관련해 사업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는 한편,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추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재해발생 시 작업 중지,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을 포함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에 1회 이상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000만원, 2차와 3차 이상은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에 50억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는 등 처벌이 엄격하다.

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현장 적용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개념과 의무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명시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중대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건설업, 조선업 등 현장에서 아무리 예방을 해도 예기치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해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기업 생존의 위협을 막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우선 경영계는 본사 대표이사 처벌과 관련, 한 기업의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사업장의 인사·노무 등 독립성이 인정되면 별도의 경영책임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다른 책임자가 있으면 대표이사 등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시행령 제정안을 두고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 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시행령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전반을 준수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했는데, 전문가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 의무를 중소기업이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법 시행일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보급하고 처벌 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현장을 지도하면서 최소 1년 이상의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협·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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