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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지원 나선다
제조업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지원 나선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0.04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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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자율진단 후 컨설팅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1월 시행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과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10월부터 50~299인 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장지원단’이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10월에는 사업장 자율진단이, 11~12월에는 감독관 현장 컨설팅이 추진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다.

특히 지난달 28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의무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히 해당 조항을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현장지원단 활동은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는 물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설정이나 예산 편성을 포함한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50~299인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진단을 먼저 하고, 이후 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우선 전국 50~299인 제조업 사업장 전체(1만745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를 송부해 기업 스스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인 진단 중 궁금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유선 상담을 실시한다.

사업장이 자율진단 후, 안전보건체계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상담과 추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을 희망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도요원으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한다. 현장 방문이 이뤄질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핵심 요소별로 실천전략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업의 자율책임 아래 이뤄지는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의 시발점으로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를 감축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라며 “중소기업에서 각각의 재정적, 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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