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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G 의무구축 달성 불가…자율적 특화망 생태계 해답”
“28㎓ 5G 의무구축 달성 불가…자율적 특화망 생태계 해답”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0.01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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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
“솔루션 등 지원 방안 통해 중기 등
다양한 수요자 참여 유도해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영찬의원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영찬의원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통신3사가 정부와 약속한 28㎓ 기지국 구축수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며, 망 구축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5G 특화망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수는 161대에 불과해 의무 구축 이행률이 0.3%에 불과했다.

과기부의 5G 망 의무구축 정책에 따라, 이통3사는 올해 말까지 28㎓ 대역 5G 기지국 4만5000대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이통3사의 28㎓ 대역 5G 기지국 구축 추이를 살펴보면, 1월 말 45대에서 8월 말 161대로 7달 새 겨우 116대가 늘어났다. 이는 월 평균 약 17대씩 구축되는 것으로 의무구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한 실정이다.

[출처=윤영찬의원실]
[출처=윤영찬의원실]

만약 이통사들이 올해 말까지 망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가 가능하고, 주파수 할당대가(6223억원)도 반환되지 않는다.

윤영찬 의원은 “통신사의 투자 저조는 과기부의 28㎓ 주파수 공급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2018년 5월 과기부가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28㎓ 5G 기술검토와 관련 서비스 수요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진 탓에 사업자들은 초기 사업 진입과 동시에 투자 여력이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윤영찬의원실]
[사진=윤영찬의원실]

반면, 독일과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mmWave 대역을 아예 5G 특화망용으로만 분배하고 있어 사업자(이통사 포함)들이 전국망 주파수 할당 대가에 대한 부담 없이 특화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윤영찬 의원은 “28㎓ 5G를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해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화망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네트워크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솔루션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요·공급의 조화와 더불어 단말·장비·서비스 등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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