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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접속장애 발생 ‘페이스북’, 피해보상규정은 나몰라라
6시간 접속장애 발생 ‘페이스북’, 피해보상규정은 나몰라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0.05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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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 없지만
조만간 관련 규정 제정계획 밝혀

변재일 의원
“이용자 피해보상에 적극 대처해야”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5일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앞둔 페이스북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서비스가 오늘 새벽 00:40분에서 06:50분까지 약 6시간 가량 접속불가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했지만 페이스북은 자체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구글이 현재는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 없지만, 관련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전기통신사업법」 서비스안정성 의무사업자 6개 사업자 중 구글과 페이스북 등 2개 사업자는 별도로 내부 피해보상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유튜브’ 서비스에서 올해 2차례 장애가 발생했다. 4월 26일은 비교적 짧은 15분 이내의 장애로 시스템 이관 작업중 접속 장애가 발생하였고, 5월 16일은 서비스 품질 개선 작업중 일부 접속 장애가 약 1시간 30분 발생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3월 20일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약 45분동안 버그발생으로 인한 접속장애가 발생하였고, 9월 2일에는 ‘인스타그램’서비스에 3시간 이상 접속오류 및 동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오늘 새벽에는 약 6시간 이상 접속오류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에서 발생했다.

장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페이스북은 ‘무료서비스를 제공 별도 피해보상 기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구글은 “현재 피해보상 규정이 없지만 장애 관련 사실을 이용자에 알리고 장애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상황별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 다수 이용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의 장애 발생과 관련해 정부차원에서 기술적 조치 등 사후점검을 하고 있지만, 장애로 불편을 입은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의원은 “무료플랫폼들의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받는 이용요금은 없지만, 사실상 이용자자체 및 이용자의 데이터 등을 통한 네트워크효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를 통해 광고 등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보상 규정을 나몰라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무료서비스인 페이스북 등도 기업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카카오톡 무료서비스 제외)는 이용약관에 손해배상 방침과 조치·예외사항 등을, 웨이브는 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 지침을 적시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사업자 중 유일하게 손해배상 기준과 방침을 수립·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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