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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입찰, 규격 및 가격동시입찰로 결정
공급입찰, 규격 및 가격동시입찰로 결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0.05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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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능력 평가 강화
평가시 공급계획서 제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이 공공조달 입찰 시 입찰 물품과 관련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찰자 납품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공급 입찰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와 입찰중개자 즉, 브로커의 활동으로 인한 공공조달질서 훼손 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방안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조달청은 지난 5월 공급물품 중 302개 세부품명에 대해 제조입찰로 전환하고, 국방물자 11개 품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는 계약관련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도 개정했다.

공급입찰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시 감경 없이 법령에서 정한 최대기간을 제재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추가 대책은 입찰자의 납품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그동안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하던 공급입찰을 사전에 납품예정인 물품을 제안해 평가하는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낙찰자 결정방식을 주요 품목에 대해 도입키로 했다.

조달청은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 능력평가 시 공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적제한을 활용한 제한경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조물품 위주로 추진되었던 다수공급자계약(MAS)을 공급물품에도 확대해 계약업체의 자격요건 확인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강신면 구매국장은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입찰 중개자 등에 의한 무분별한 입찰참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필요 시 관련부처와 추가적인 대책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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