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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단통법 위반 솜방망이 과징금 개선해야
이통사 단통법 위반 솜방망이 과징금 개선해야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10.05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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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추가감경 기준 정비필요
방통위 조사 협력 감경 부적절

플랫폼 기업 마구잡 규제 안돼
n번방 방지법 예정대로 12월 시행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5일 진행됐다.

우선 통신사업자들이 매년 단말기유통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 과징금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단통법 제정 이후 매년 반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을 중단하기 위해 과징금을 감경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통신사는 매년 단통법 동일조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지만 과징금 수준은 점차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5G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통신사별 과징금은 위반가입자수 기준 SKT 1만1054원, KT 1만2387원, LGU+ 1만287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현행의 감경기준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통신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막을 제재수단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단통법 준수보다는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타법이나 타 규제기관의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단통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을 근절 할 수 있는 잣대로 현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재점검 해야한다”며 “올해 단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실조사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과징금부터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엄격한 기준으로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매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대한 엄격하게 단속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현황과 향후 대책 등은 종합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마구잡이 규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략적 관점에서 플랫폼 규제를 세우고 갑질이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부분을 규제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규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균형잡힌 정책과 균형잡힌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국민의 힘 의원이 'n번방 방지법'의 오는 12월 시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12월 시행될 것이며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협조 등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진행 중이며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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