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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초 인터넷 개발 시 무상 제공 고려 없었다"
"美, 최초 인터넷 개발 시 무상 제공 고려 없었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0.05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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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근 서강대 겸임교수 논문 발표
초기부터 인터넷사업자에 대가 지불
인터넷 종주국인 미국에서 최초 인터넷 고안 시 무상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터넷 종주국인 미국에서 최초 인터넷 고안 시 무상성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대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인정하는 논문이 발표돼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발표됐다고 5일 밝혔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에 발표한 이 논문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넷플릭스간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이용료 부과)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서울중앙지법은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넷플릭스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이다.

논문은 인터넷망 유상성의 근거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먼저 인터넷을 처음 고안한 개발자들은 인터넷의 무상성을 고려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종주국은 미국으로, 1969년 말 미국 국방성 주도로 개발된 ARPANET이 그 기원이다. 논문에 따르면 이때 인터넷이 가진 기술적 특성 즉 TCP/IP 프로토콜, 단대단 원칙, 선입선출, 최선형 등의 기술적 원칙만이 반영되었을 뿐 유상성 또는 무상성에 대한 전제가 포함된 바가 없다.

또한 논문은 개인 또는 대학 등 기관이용자들은 인터넷 초기부터 백본 등 공중인터넷망 이용료를 ISP에게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며, 사업자는 운용비 충당을 위해 지역 ISP들에게서 백본 이용대가(상호접속료)를 받고 연결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최초의 인터넷 백본인 NSFNET은 초기 공공성이 강한 시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했고, 대학, 연구 기관들은 NSFNET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지역망사업자들에게 요금을 내고 액세스했다.

이후 상용망이 등장하면서 각 사업자는 자사 가입자로부터 요금을 받고 백본 사업자 간에는 상호무정산 기반의 상호접속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 망의 무상성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 어려움과 패킷망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였다고 논문은 분석했다. 그리고 상호무정산 기반의 상호접속은 현금을 주고받는 대신 물물교환으로 이해됐으며, 이는 상대 사업자 네트워크에 유발하는 비용을 서로 인정한 거래방식이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망 중립성 규제와 같은 제도 역시 인터넷의 유상성을 부정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 FCC의 합병승인 관련 행정명령서(Order), 미국 차터 합병 승인 및 승인조건 취하 소송에 대한 미 항소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 문서를 통해 현재도 ISP가 CP에게 과금하고 있으며 인터넷생태계 내 거래는 망 자원 사용에 대한 유상성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논문은 미국의 인터넷 역사와 차터 사건을 통해 인터넷 망을 이용하는 자는 요금(Access fee, Connection fee)을 부담하고 있다고 확언하고 있다. 이는 개인, 가정, 기업 등 최종 이용자 및 CP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요금에는 ISP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로 제공, 전송, IP 주소 할당 등 모든 행위를 포함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에 따른 반대급부인 셈이다.

조대근 교수는 논문 말미에 소모적인 논의를 지속하기 보다는 최종이용자, 부가통신사업자 모두 약관 또는 개별 계약에 따라 인터넷망을 이용할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요금 납부 의무를 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ISP는 요금을 수수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일정 수준의 품질로 역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며,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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