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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징수액 10회까지 분할 납부
연말정산 추가징수액 10회까지 분할 납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0.06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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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분할 횟수 조정도 가능
국외 체류 면제기준 개선
연말정산 추가징수금액에 대해 10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연말정산 추가징수금액에 대해 10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추가징수금액에 대해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10월 14일부터 관련 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를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면제 대상 국외 업무종사자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4월, 전년도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정산해 그 결과에 따라 정산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고 있다. 추가징수금이 4월 보험료액 이상인 경우 5회 분납하고 있으며, 별도 신청시 10회까지 분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을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하거나 분할 횟수 조정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이 신설됐다.

매년 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로 정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보험료 수입액이 62조4849억원임을 감안하면 2022년도는 1000분의 1인 625억원이 출연 상한이 되는 셈이다.

경제활동 관련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도 개선됐다.

당초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가 면제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을 하는 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7월, 국외 출국자의 보험료 면제에 필요한 최소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했으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출국자의 경우에는 1개월만 국외에 체류해도 보험료를 면제받게 됐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 위기 시에 연말정산 보험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게 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경제활동에 종사 중인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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