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5% 구글‧유튜브 등 발생
서비스 안정성 의무 역부족
임 장관 “제도 필요 공감”
서비스 안정성 의무 역부족
임 장관 “제도 필요 공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트래픽 폭증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도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이는 작년 73.1%에서 심화된 수치라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정 해외 CP 사업자가 국내 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작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현재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 증명된 셈”이라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망 이용료가 사업자 간 자율 협상 적용 대상인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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