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 위반 등에 3억 환수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 19개사에 대한 고발요청,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이뤄졌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사건의 5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에 고발 요청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공정 조달행위를 엄정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의 경우 2012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277억원 규모의 공공기관이 실시한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업체, 투찰률 등을 합의하고 실행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입찰담합(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5개사, 총 8억9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달청은 실질적인 경쟁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한 점,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점,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한편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3억원을 환수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행매트, 장갑 및 운동복 등 피복류, 지하수상부보호공, LED실내조명등, 광고물부착방지물’을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5100만원 상당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오디오믹서의 가격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납품한 1개 업체와 ‘특수지붕재, 태양광발전장치’를 계약규격과 상이한 규격으로 납품한 2개 업체에 대해 각각 8600만원, 3100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이외에 ‘태플릿컴퓨터, 스테인리스가로등주, 보건용 마스크’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 보다 민수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납품한 3개 업체에 대해서 1억3800만원을 환수한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불공정 조달행위자에 대한 조치로서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