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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CP의 망이용료 회피, 자율규제 안 되면 법제화해야
[기자수첩] CP의 망이용료 회피, 자율규제 안 되면 법제화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0.08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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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최아름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1일부터 시작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G 품질과 함께 구글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문제가 제기됐다.

국감장에서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확대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정 해외 CP 사업자가 국내 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망 이용료 의무화와 관련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트래픽 발생량은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올 연말 기준 예상치 894만TB로 2배가 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에는 1000만TB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3사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작년 26.9%에서 올해 21.4%로 하락한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트래픽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지면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 CP로 집중된 것이다.

김 부의장은 “작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CP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현재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CP에 대한 망이용료 부과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6월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르면 이용자수, 트래픽량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CP)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CP에게 망사용료 부과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에서 다소 완화된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이미 개인 이용자들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즉 통신사에게 접속료 개념의 이용대가를 내고 있으므로 CP가 트래픽에 따라 전송료를 내는 것은 이중 부과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의 원리상 데이터 전송은 ISP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조대근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에 발표한 ‘인터넷 망 이용의 유상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인터넷 최초 설계 시 인터넷망에서의 발신자 무상 전송은 고려된 바가 없다.

1969년 말 미국 국방성 주도로 개발된 최초의 인터넷인 아르파넷의 경우 TCP/IP 프로토콜, 단대단 원칙, 선입선출, 최선형 등의 기술 원칙은 반영됐으나, 유무상 여부에 대한 개념은 적용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개인이나 대학 등 이용자들은 인터넷 초기부터 공중 인터넷망 이용료를 ISP에게 지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최초의 인터넷 백본인 NSFNET은 초기 공공성이 강한 시기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했고, 대학, 연구 기관들은 NSFNET을 이용하고자 할 때 지역망사업자들에게 요금을 내고 액세스했다.

조대근 교수는 논문에서 소모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보다는 최종이용자, CP 모두 약관 또는 개별 계약에 따라 인터넷망을 이용할 권리를 얻음과 동시에 요금 납부 의무를 져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ISP는 요금을 수수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일정 수준의 품질로 역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며,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망 이용료 부과를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망 이용료가 사업자 간 자율 협상 적용 대상인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망이용료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국에서만 전년 동기 대비 123.5% 증가한 4155억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트래픽이 늘어날수록 ISP의 추가 망구축 및 유지보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자율 협상‘이 안 된다면, 법으로라도 의무화할 필요가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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