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방통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방통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10.09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수 합병 분할 인가 상시 신청
온나라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설명회
[자료=방통위]
[자료=방통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1월에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확장‧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오는 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4월 말 이후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