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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관협력해 까치온 사업 추진
서울시, 민관협력해 까치온 사업 추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0.11 2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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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통신사업자 임대망 활용

지자체 직접 서비스 위해
법률 재개정 추진도 병행
서울시내에 설치된 '까치온' 설비.
서울시내에 설치된 '까치온' 설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서울시가 자체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을 민관협력방식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서울시는 자가망 기반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통신사업자 임대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까치온 사업을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10월 자가행정망에 실외형 무선랜엑세스포인트(AP)를 구축, 시민에게 무료로 와이파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시는 공모를 거쳐 자체 서비스를 '까치온'이라고 명명했다.

서울시는 기존에 통신사가 제공하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자가망 기반의 무료 와이파이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데이터 요금제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이 제한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기본권 및 복지 차원에서 까치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론은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지난해 9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까치온 사업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73.5%로 나타나 '과기정통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17.8%)을 큰 차이로 앞섰던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가망을 이용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수차례 보내는 등 제동을 걸어왔다.

이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현행법에 따라 까치온 사업의 위법성 문제를 해결하라며 시정명령을 서울시에 통지하기도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서울시는 10월 15일까지 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지자체가 자가망을 이용해 공공와이파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섰으나,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해당 법률 개정안의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와 합의된 '서울디지털재단'에 까치온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은 재단의 기술인력 및 예산 확보 문제로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까치온 사업에서 자가망을 이용하는 대신 통신사 임대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AP 설치수량은 당초 목표였던 1만1000여대를 유지하면서 이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통신3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다양한 상호협력을 위해 포괄적인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공공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고, 통신사가 자사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개방해 누구나 'SEOUL_secure'라는 동일한 와이파이식별자(SSID)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안 추진에 나선다.

서울시는 통신사 협업과 임대망 활용을 통해 위법논란을 해소하고 당초 계획에서 밝힌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동통신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까치온 구축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공공와이파이망을 통신사와 협력해 운영하는 방안으로 위법 논란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근원적 해결방안인 법률 개정을 위해서 과기정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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