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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의원 “과기정통부가 스미싱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필모의원 “과기정통부가 스미싱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0.11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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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문자탐지 건수, 최근 3년간 290% 증가
과기부, 발송 전화번호 차단 아닌 URL 차단만 해
[사진=정필모 의원실]
[사진=정필모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악성앱을 유포하는 스미싱 문자탐지 건수가 최근 3년간 290%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미싱 문자탐지 건수는 95만843건으로 2018년 대비 약 2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히 증가한 스미싱으로 인해 국민의 금융·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으로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최근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견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를 내리는 등 스미싱 문자 및 악성앱 탐지 활동을 하고 있다.

탐지된 스미싱 문자를 통해 확인된 악성앱 유포지와 정보 유출지는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악성앱이 유포되는 인터넷주소를 차단하는 방법은 서버가 주로 대만, 미국, 홍콩 등 해외에 있어 추적이 어렵고 주소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2020년 7월 과기정통부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악성앱을 유포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대책 마련이 늦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필모 의원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성매매 관련 정보의 경우 통신사의 이용자 약관을 통해 발송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통신사와 협의해 적극적인 스미싱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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