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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독립경영 친족 범위 대폭 완화
임원 독립경영 친족 범위 대폭 완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0.12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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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총수 관련 있는 임원 친족만 적용
친족 차명 지분 보유 시 인정 취소
[출처=공정위]
[출처=공정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대기업 총수의 친족 및 임원이 기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출자 제한 및 공시 의무 등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독립경영 인정제도의 신고 절차 및 친족 제한 범위가 대폭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는 대기업 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출자 제한 및 공시 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또는 임원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현행 지침은 임원독립경영의 경우 독립경영확인서 작성 시 독립경영자 관련자로 임원의 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총수와 관계가 없더라도 혈족 6촌까지 관련 집단 주식 보유가 제한되며, 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 출자가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원의 친족이면서 총수 관련자만이 독립경영자 출자제한 요건을 적용받게 돼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다만, 편법적인 규제면탈 방지를 위해 임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친족 등의 차명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 임원독립경영을 미인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독립경영 신청서류에서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를 삭제하는 한편, 독립경영임원 측 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도 거래가 존재하는 소속회사의 내역만을 집단 대표회사가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현재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친족독립경영 회사 간 부당 지원을 감시하기 위해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후 3년간 기업집단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독립경영 후 독립경영친족이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는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없어 부당 지원을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친족독립경영 회사가 제외결정 취소되거나 청산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 다시 편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독립경영친족이 독립경영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했다.

또한,독립경영친족의 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도 마련했다.

독립경영친족의 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친족 지위 복원 시에는 그 사유를 적시해 공문으로 통보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됐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임원독립경영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 있는 인재영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기업 등의 불필요한 부담 또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친족독립경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지원 감시의 사각지대가 해소됨으로써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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