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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쟁 올해도 증가, 최종 조정 성립은 단 2건에 불과"
"콘텐츠 분쟁 올해도 증가, 최종 조정 성립은 단 2건에 불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0.14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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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현황통계 분석
올해 8월까지 1만475건 접수
전년 동시기 대비 802건 증가
[사진=이상헌 의원실]
[사진=이상헌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콘텐츠 수요가 늘어나며 뒤따라 폭증했던 콘텐츠 분쟁이 올해도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콘텐츠 분쟁 조정은 1만475건이다. 작년 8월 9673건 대비 802건 증가했다.

분야별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비율은 대부분 작년과 비슷했다. 1만475건 중 게임이 9504건으로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했고, 그 뒤를 영상(365건), 지식정보(307건), 캐릭터(56건)가 뒤따랐다.

작년 대비 차이가 있는 부분은 게임사별 조정 신청 건수와 세부 유형별 비중이다. 게임사별 조정 신청 건수의 경우 작년에는 넥슨이 가장 많은 조정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는 블리자드가 1,54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크래프톤(915건), 카카오게임즈(530건), 넥슨(457건), 데브시스터즈(250건)는 대부분 작년 대비 감소했다.

게임 분야 세부 유형별 비중에서는 결제취소·해지·해제와 미성년자 결제 등 결제 관련 분쟁 조정이 다소 감소했다.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은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며 1만720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콘텐츠 수요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8월에 이미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만 건을 넘은 시점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조정 과정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평균 1%를 밑돌았던 조정 성립 비율은 작년에 0.008%(9,673건 중 8건)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0.00019%로 단 2건만 최종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

이상헌 의원은 “차츰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비대면 생활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콘텐츠 분쟁 조정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4월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로 개편해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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