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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신축 건물 광케이블·UTP 병행 구축 의무화해야"
통신3사 "신축 건물 광케이블·UTP 병행 구축 의무화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0.16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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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B·LG유플러스
기술기준 개정 공동 건의
정부 "추진 여부 검토 중"
통신사가 최근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통신사가 최근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통신3사가 신축 건물의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건의해, 정부가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가구당 UTP케이블 4페어 이상과 광케이블 2코어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을 개정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서를 최근 제출했다. 해당 기술기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현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신축 건물에는 UTP케이블 4페어(1회선) 이상과 광케이블 2코어 이상 중 하나만 설치하면 적법 구축이 된다. 때문에 건설사들은 비용이 저렴한 UTP케이블 구축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카테고리 5e UTP케이블로는 1Gbps급 전송만이 가능해, 현재 상용화된 10기가인터넷은 물론, 향후 빠르게 진화할 것으로 보이는 통신속도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통신사가 10Gbps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끝단에 해당하는 구내통신망이 그 속도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이용자는 낮은 속도의 서비스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실내에서는 이동통신망보다는 구내망을 통한 와이파이 서비스나 유선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만큼, 초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필수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등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광케이블 구축이 필수적이다.

광케이블의 경우 코어당 100Gbps까지 전송하며, 여러 파장으로 전송할 경우 최대 1Tbps까지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신사는 보편적 서비스로 아직도 이용자수가 적지 않은 유선전화 서비스를 위해 기존 UTP케이블 설치도 광케이블과 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와 통신사, 건설사 및 국립전파연구원이 참여한 구내통신 기술기준 연구반에 따르면, UTP 단일 구축에 광케이블 2코어 구축을 경우 자재비와 인건비를 합산해 가구당 29만6000원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산정에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을 따랐으며, 실제로는 세대수 등에 따라 이보다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도 통신사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시행령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내통신설비 기술기준 개정 연구반을 주관하고 있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양준규 공업연구관은 “기술기준은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정하는 최소 기준으로 수명이 30년에 달하는 신축 건물의 경우 10년 후 통신 서비스를 예측해 개정해야 한다”며 “기술적인 판단으로도 광케이블이 보편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미래 통신수요 및 개정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각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경우 추진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도 광케이블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구내통신망 광케이블 전환은 시대적 흐름으로, 미국이나 EU의 경우 보편적 역무 기금을 통해 직접 국가가 유선망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구내통신선 광케이블 의무화를 위해 기술기준 개정은 물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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