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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고지는 역사 속으로” 모바일 고지서 확산일로
“우편 고지는 역사 속으로” 모바일 고지서 확산일로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10.17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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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종이문서와 효력 동일
체납 고지 등 지자체 중심 도입 활발
환경보호∙예산절감 효과 ‘톡톡’
모바일 고지서 발송 예. [사진=KT]
모바일 고지서 발송 예. [사진=KT]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공공부문의 모바일 고지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각종 고지서, 안내문, 지로 등을 시민들에게 종이 형태로 발송해왔다.

하지만 해당 고지서가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미고지된 경우 이를 다시 처리해야 할 행정비용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종이를 인쇄하는 데 드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전자정부법’에 의거, 고지서를 스마트폰 등을 통한 모바일 서비스로 대체하고 관련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바일 고지서는 공인전자주소 등록대행 및 안정적인 전자문서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중계자로 지정하고 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된 기업은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엔에이치엔페이코, 비바리퍼블리카, SK텔레콤 등이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송하는 모바일 고지서의 종류는 432개에 이른다. 이 중 지자체가 275개를 차지하며 가장 활발한 모바일 고지서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최근 고액 체납 세금고지서를 모바일로 변경키로 했다.

지난 20년간 서울시는 체납자의 주민등록지로 체납 고지서를 발송해왔지만 고액 체납자의 경우 대부분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아 체납 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시 측은 휴대폰을 통한 체납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시 정확하고 신속한 체납 고지서 송달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체납 세금 납부도 모바일로 가능해 효율적인 체납 세금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가입하지 않은 체납자와 법인 체납자, 2G폰 소유 체납자 등은 종전처럼 종이 체납 고지서를 발송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12월부터 민방위 교육훈련, 지방세 환급안내문,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 등을 모바일 고지서로 발송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도 모바일로 서비스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7월부터는 네이버 앱에서도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고지 채널을 다양화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기 위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한편, 모바일 고지서는 예산 절감 효과도 톡톡히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은 모바일 발송을 통한 납세고지서 발송으로 약 41억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등에서 약 5억원 등 총 4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편물 발송단가는 등기우편은 2480원, 규격 외 일반우편은 590원, 규격 내 일반우편은 380원이었는데, 모바일 발송단가는 카카오페이 110원(열람기준), KT 165원(발송기준)으로 일반우편 비용에 비해 크게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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