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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유통···규정 만들어 단속 필요"
"미인증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유통···규정 만들어 단속 필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10.1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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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카메라 비의료기기 많아
발열상태 정확한 측정 어려워

중국산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개인정보 유출 문제점도 부각
기차역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돼 이용객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KTX 등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기차역에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돼 이용객들이 체온을 측정하고 KTX 등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는 마스크 착용유무와 체온측정 기능을 갖추고 있어 마스크 미착용 및 고열자를 식별해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수요가 늘어 설치하는 곳이 보편화 됐다.

하지만 식약처 인증을 제대로 받지 않는 제품이 설치되거나,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 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하게 보급돼 있는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에 대한 정부차원의 명확한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청사의 발열감지 장비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비의료기기'로 확인돼 문제가 됐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행안부 측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이후부터는 열감지 성능이 향상된 장비를 추가로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면서 예산 사정과 청사별 출입인원 등을 고려해 식약처 인증 제품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인증도 받지 않은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바 있다.

이현우 이후시스 대표는 "성능을 인증 받은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측정으로 발열자를 선별하고 감염확산을 막아야 모두 안전이 지켜질 수 있다"면서 "시중에 설치돼 있는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를 보면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런 기기 사용 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인증된 체온계의 사용을 식약처 권고사항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명확한 방역규정 지침을 만들고 이를 어길 시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가의 외국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6월 중국산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군산세관에 따르면 방역 관련 통관 물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중국산 안면인식열화상카메라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를 적발했다.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중국산 열화상 카메라 1048대를 분해해 수입한 뒤 이를 다시 조립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했다. 

한편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는 이용자 열 체크 기능 이외 인터넷과 연결해 출·퇴근 관리용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내 유통되는 네트워크 연결기능이 있는 주요 기기 3종을 대상으로 얼굴, 음성 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기의 보안취약점을 중심으로 긴급 약식 점검을 했다.

그 결과, 일부 기기에서 열 측정 기능 이외 보안에 취약한 부가적인 통신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 돼 있어 인터넷 연결 시 해커가 이를 악용할 경우 기기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보안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긴급 점검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한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안취약점 점검과 함께 설치 운영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12월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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