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최근 과기정통부에 신축건물에 UTP케이블 4페어 이상과 광케이블 2코어 이상 병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합법적이면서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카테코리5e UTP케이블은 유선전화와 데이터 전송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대 전송속도가 1Gbps에 불과해, 현재 상용화된 10기가인터넷 서비스조차 제대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통신사들은 구축하면 30년은 유지될 신축건물의 통신선을 10년, 20년 후 기하급수적 속도로 빨라질 통신속도에 대비해 1Tbps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광케이블로 의무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정보통신공사협회와 통신사, 건설사 및 국립전파연구원이 구내통신 기술기준 개정 연구반을 구성해 이미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구당 30만원 내외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이기에 건설사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통신사의 건의 방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분야로 디지털 전환(DX)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디지털 송수신 용량이 요구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10년 후를 준비하는 이러한 논의는 참으로 적절하다. 관계자 간 원활한 합의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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