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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포기검토 대상 특허 3년간 1만9330개
출연연 포기검토 대상 특허 3년간 1만9330개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0.15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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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자산실사평가 공개
정필모 “특허 평가 정확도 높여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 자산평가실사 결과, 34.5%가 하위 등급이거나 포기검토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허 자산평가실사 결과, 34.5%가 하위 등급이거나 포기검토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허 자산실사평가 결과, 평가 특허 가운데 34.5%가 하위등급이거나 포기검토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 성격에 맞는 평가 방안 마련도 시급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3개 출연연이 자산실사를 진행한 누적 특허 수는 5만6089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포기검토 대상으로 분류한 특허만 1만9330개로 누적 특허 수의 34.5%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출연연들은 주기적으로 특허등급평가 등 자산실사를 실시해 사업화 유망 특허와 포기 특허 등 결과를 도출하고 보유 특허의 활용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연구자 의견 반영, 외부자문, 심의위원회 의결 등 추가적인 포기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포기가 결정된 특허 수는 9225건이었다.

2020년 자산실사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출연연들이 특허등급 평가를 진행하지 않거나 하위등급 또는 포기대상으로 분류된 특허에 대한 포기 여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기초연은 9개 등급(AAA~C)으로 특허를 분류하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등급평가시스템(SMART3)을 특허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SMART3 평가 결과 374개 특허 가운데 C등급이 105개에 달했다.

기초연은 “특허의 최종 등급이 낮더라도 기술이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사업화 노력 이후에도 기술이전이 되지 않으면 포기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초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C등급 평가를 받은 특허에 대한 포기검토 분류와 추가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SMART3를 활용하고 있는 국보연은 지난해 528개 보유특허 중 24개 특허만 등급평가를 진행했다. 특허평가비율은 2018년 8%, 2019년 10%, 2020년 5% 수준으로 출연연 중 가장 저조했다.

한의학연은 9개 등급(S~C2)으로 특허를 분류하는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등급프로그램(K-PEG)을 특허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2020년 K-PEG 평가 결과, 519개 특허 가운데 C등급이 50개였다. 그러나 포기검토 분류는 없었다. 연구자 의견 반영과 외부 전문가 정성평가도 진행하지 않았다.

천문연의 경우 자체 실사 또는 특허법인에 의뢰해 특허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 천문연은 그동안 미활용 특허를 포기대상으로 분류할 뿐 보유 특허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등급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필모 의원은 “특허 평가를 진행할 때 출연연마다 자산실사방식이 천차만별이고, 활용목적도 제각각이다 보니 특허 수준을 평가하는 관리체계가 정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출연연들이 현재 쓰고 있는 외부 특허등급평가 시스템이 연구기관 특허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특허가 등록 후 유지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높은 등급을 받거나 미래 활용 가치가 뛰어나고 실제 기술이전이 이루어졌지만, 신규 특허라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MART3, K-PEG 등 외부기관 특허등급평가프로그램이 피인용 수, 특허 유지율 등 정량적 기준으로 특허 수준을 판단하기 때문에 출연연 보유 특허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출연연별 특허의 자산실사와 포기심사 절차를 정비해 출연연의 전반적인 특허 수준을 파악하고, 나아가 특허 평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출연연에 적합한 특허등급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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