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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시장 안전투자 선호, 초기 스타트업 보릿고개 심각
벤처 투자시장 안전투자 선호, 초기 스타트업 보릿고개 심각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0.15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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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중복투자와 후속투자는 구분
신보 성장잠재력 우수 기업에 적극투자해야
[사진=유동수의원실]
                                                                                  [사진=유동수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속 벤처기업들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후속투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금액 중 기존 투자업체에 후속 투자한 비중은 지난해 기준 66%에 그쳤다. 

투자시장이 활성화된 미국(92%)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벤처 투자시장의 트렌드가 창업 초기기업에 후속 투자가 아닌 이미 성장 궤도에 오른 기업의 스케일업 중심의 안전투자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3조73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조 6495억원)에 비해 85.6% 늘었지만, 이 중 72.2%에 해당하는 2조2177억원이 스케일업 기업에 편중됐다.

코로나 팬데믹 속 창업 초기 후속 투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문을 두드리지만 쉽지않다. 

최근 물류 데이터 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체 A는 신용보증기금에 후속 투자를 문의했으나 투자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지난해 지역투자조합 등 민간 투자를 유치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신용보증기금은 민간 또는 모태펀드 등으로부터 선투자 받은 창업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신보 보증연계투자의 경우 설립 7년 이내인 기업 중 △선투자 유치금액이 3억원 이하인 기업 △선투자 유치금액이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면서 2년 이상 투자 받지 못한 기업에 한해 후속투자 여부를 심사한다. 투자옵션부투자의 경우 △선투자 유치금액 3억원 이하인 기업 중 설립이 7년 이내로 제한돼 있다.

유동수 의원은 “엔젤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이 상당 기간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신보에 투자를 요청해도 내규상 제한이 있어 투자심사조차 받지 못한다”며 “창업자금이 소진돼 데스밸리에 직면한 창업 초기기업들을 고려해 중복투자와 후속 투자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우선 3억 원 이하 기업투자를 받은 경우도 보증연계투자·투자옵션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내규인 자본시장 부분 핵심성과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며 “신용보증기금이 나서 우리 벤처기업이 유니콘·데카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게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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