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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 휴일근무수당, 시간 외 수당 미지급
광주과학기술원 휴일근무수당, 시간 외 수당 미지급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0.18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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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
최근 5년간 휴일근로 1733회
야간근로 526회, 수당 지급 전무
[사진=한준호의원실]
[사진=한준호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최근 3년간 2000여만 원의 임금을 채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이 광주과학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56조가 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6조는 휴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 지급,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가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연장근로를 확인한 결과 1만6198시간의 연장근로가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미지급된 임금은 2000만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기선 총장은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내부 규정을 개정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답변과 빠른 시일 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확실하게 조사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준호 의원은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우리 과학인 들의 연구는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에 기초가 되는 만큼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학인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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