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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
KB국민은행,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0.1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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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시범사업 입지 굳혀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 등 활력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KB국민은행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

이번 인정 획득을 통해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사업에 참여하는 등 KB모바일인증서의 사용 범위를 꾸준히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 인정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인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사업자에 선정돼 올해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택스 △복지로 등에서도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8여 개의 공공 서비스에 KB모바일인증서가 도입됐으며, 하반기에도 공공웹사이트에 공공간편인증이 확대될 계획에 따라 KB모바일인증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가 계속 늘어날 계획이다.

KB모바일인증서는 2019년 7월 선보인 이후, 2021년 10월 발급자가 891만명을 돌파했다. KB국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도 본인 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 방문 없이 휴대폰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암호 없이 패턴·지문·Face ID 중 선택해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도 OTP나 보안카드 없이 6자리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함과 동시에 철저한 보안 및 안전성도 확보하고 있다. 3

가지 방식의 본인인증을 통한 정확한 신원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해킹 및 탈취로부터 더욱 안전한 인증서 하드웨어 저장 방식도 지원한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업무를 처리할 때 ARS 인증 등의 추가 본인인증 절차를 둬 보안성 부분에 최선을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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