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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해체공사장 점검 위반사항 69건 적발
서울 해체공사장 점검 위반사항 69건 적발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10.2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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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속적 현장점검 시행
안전사고 예방 강화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0일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에 따른 법령개정에 절대 소요시간이 필요하며 대책발표 이후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을 요청하는 동시에 서울 소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장점검을 실시한 32곳에서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일부 미흡 등 총 69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중대위반사항은 11개가 적발됐다.

미착공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결과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체계획서 작성의 경우 지난 점검과 같이 부실하게 작성하는 현장수준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추후 조치이후 감리자가 허가권자에게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고 중대부실 지적현장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관리자, 감리자 등 위반사항 대상자에게 과태료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19일 시행에 돌입했고 연말까지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를 추진 중이다.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기준신설, 해체심의제도 도입 등이 이뤄질 경우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이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발의돼 있는 관련 개정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대책 발표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한 현장관리 미흡사항은 줄어들었지만 미흡사항이 적발되는 현장이 많고 해체계획서 작성미흡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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