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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자체 발주 공사설계서도 전자열람
수요기관 자체 발주 공사설계서도 전자열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0.21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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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입찰환경 개선
입찰내역서 작성 지원 강화
노무비 등 단가 위반사항 안내 화면.
노무비 등 단가 위반사항 안내 화면.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공사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가 수요기관 자체 발주 공사까지 확대되는 등 입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건설 등 시설공사 업체가 손쉽게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내역서 작성 지원 강화와 입찰 정보제공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하고 건전한 입찰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입찰자들이 외부 용역업체의 도움 없이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입찰내역서 작성 지원을 강화한다.

입찰내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조달청 조사내역서를 공개해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찰자가 사용하는 입찰내역서 작성 프로그램에 해당 공사의 조달청 조사내역서를 싣고, 이를 기준으로 입찰자가 직접 작성한 입찰내역서의 이상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입찰자들은 단가, 각종 경비 등 금액 입력 실수 때문에 심사에서 탈락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지난해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초기와 같이 금액 입력 오류로 입찰자가 심사에서 대거 탈락하는 현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하던 ‘설계서 전자열람 서비스’를 수요기관에서 자체 발주하는 공사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입찰자들은 발주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설계서 열람이 가능,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발주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설계서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어 조달청은 보안사항이 아닌 경우 설계서를 공개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백승보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로 건설 등 시설공사 업체들이 외부 용역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업체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견적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내역서 작성과 관련된 입찰담합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찰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입찰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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