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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시공책임형 CM 입찰은 건설 대기업만을 위한 제도인가?
[ICT광장] 시공책임형 CM 입찰은 건설 대기업만을 위한 제도인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10.22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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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록
정보통신 표준품셈 심의위원
㈜우호텔레콤 대표이사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지난 9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A2-7BL 아파트 9공구 및 서울 공릉아파트 1공구에 대한 정보통신공사를 시공책임형 CM 입찰로 공고했다.

이번에 LH가 적용한 입찰방식은 공공주택의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검토 등 사업관리역량 및 시공역량을 모두 보유한 공사업체를 실시설계 단계에서 조기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로써 발주자가 선정한 설계사와 협업을 통해 설계를 수행하고 이후 정보통신공사업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토록 하는 총액입찰 사업방식이다.

이러한 발주제도는 시공에 대한 노하우를 키우고 건설정보모델링(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프로세스를 적용해 설계에 미리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시공능력을 향상시키고 설계와 시공을 서로 연계해 사업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취지와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LH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특성과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이번 사업을 급하게 밀어붙임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99.5%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례로 입찰 참여 및 평가를 위한 서류작성에도 몇 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소업체들은 이번 입찰에 참여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LH는 입찰단계에서부터 대형건설사만이 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여타의 중소 정보통신업체의 사업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이와 같이 사업초기부터 중소업체를 소외시키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어차피 대형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실질적인 공사는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수행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도급구조 때문에 전문 정보통신공사업체는 대형건설사의 하도급 업체로서 노예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의 경제기반도 탄탄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 입찰에서 제2의 대장동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낙찰업체가 선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다.

기존에 LH가 100억 이상 300억 미만 규모의 사업 적용하던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로 입찰해도 하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LH가 정히 시공책임형 CM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면 간이형 종합심사제도로 입찰해 입찰자 중 우선 계약협상대상자를 5배수든 10배수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정해 평가항목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받아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찰방식을 적용한다면 낙찰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고 많은 비용이 들더라도 서류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낙찰 확률이 몇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입찰에 선뜻 참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1만여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변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도 이점을 통찰하기를 바란다. 차제에 전기공사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입찰에 대한 재공고를 LH와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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