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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공공청사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개선방안
[ICT광장] 공공청사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개선방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10.23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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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공공청사 신축공사의 설계와 공사를 일괄발주하는 사업에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제안을 함께 입찰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설계심의를 하도록 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대형 건설회사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한 번에 수주해 도급계약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로 인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는 해당 사업에 원도급자 자격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해당 사업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한 입찰에는 발주자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 제안서를 요청해 소정의 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자격을 부여해 시공을 하는 방법과 실시설계 제안서를 요청해 업체를 선정해 시공하는 방식이 있다.

이 때 실시설계 단계에서 낮은 규격의 통신장비를 건설사가 결정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 통신부서에서는 성능과 기능, 특성, 용량을 높이도록 요구하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설계도는 이미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통신부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총사업비 기준 제안평가 점수 비율은 건설공사가 70% 정도이고 정보통신공사는 5% 정도로 건설공사 제안 위주로 점수가 결정된다.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는 통신망을 이용해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장비가 포함된 사업임에도 장비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주기관 통신부서에서 현장에 적합한 성능의 통신장비를 실시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도 과다한 요구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장비 설치단계에서 다툼이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업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일괄발주를 추진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전문공사별로 설계용역비를 구분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항목 중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01. 시설비’ 항목에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해당 항목에서는 기본설계를 한 경우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청사 신축 사업의 건설공사 기본설계에 통신이 포함되며 정보통신공사 기본설계에 대한 분리발주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신축 공공청사 설계용역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건설기술진흥법의 기본설계 업무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한 번에 편성해 집행하게 된다.

요컨대 대다수 공공사업에서는 건설사업비에 정보통신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로 구분해 편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에 발주처에서는 건설사업에 대한 입찰공고 후 뒤늦게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해야 한다는 민원성 항의를 받는 일이 잦아진다. 이 때 대다수 발주처는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가 단일현장에서 이뤄져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공사를 분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는 그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 시설물 준공 이후 관련기관의 근무자들은 여러 종류의 통신장비와 연결된 통신망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짚어야 할 문제는 다수의 건설사가 통신장비의 성능과 기능, 특성이 매우 낮은 규격을 제안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준공단계와 운영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전문공사의 설계용역 사업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을 건설에서 분리해 편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설계업무의 분리발주를 체계화할 수 있다.

공공청사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건설기술심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년 간 공공기관의 통신부서에 근무하면서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발주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

이 때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 후 발주를 요청해 정보통신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별도로 발주하도록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계약부서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건설공사 설계와 분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설계)에는 설계와 시공의 일괄발주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결국 몇 건의 사업은 일괄발주가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도급은 다른 업종과 분리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제1항을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야 또는 전기공사업에 따른 전기분야 등 다른 공사와 관련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해 도급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정보통신공사가 건설공사와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설계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포함시키는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방지할 수 있다.

끝으로 공공기관 예산편성 요령 지침에 전문공사 대상인 정보통신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예산 항목을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설계단계에서부터 분리발주가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을 만듦음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분리 발주체계를 정립할 수 있다.

정보통신관련 단체와 통신전문가 모두가 관계법령과 규정의 합리적 개정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은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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