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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 “불합리한 낙찰하한율 개선 필요”
기재위 국감 “불합리한 낙찰하한율 개선 필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10.22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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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3억~10억 구간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이

종합·전문건설 87.745%
정보통신공사 86.745%

업종별 형평성 문제 초래
중소업체 수익률 떨어뜨려
공사협회, 계약제도 개선 총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오른쪽)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 공사의 낙찰하한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오른쪽)이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공사의 낙찰하한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서 공종별로 서로 다른 평가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과 그 외 평가항목·배점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 시설공사업계의 중론이다.

현행 계약예규에 따르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바탕을 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87.745%의 낙찰하한율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등 개별법령에 따른 전문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86.745%의 낙찰하한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전문 시설공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낙찰하한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정성과 형평성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정부 공사의 신뢰도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응찰자는 대부분 중소 시공업체여서 해당 구간의 낮은 낙찰하한율은 중소기업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건설업역 체계가 단계적으로 개편돼 종합건설공사와 전문공사 간 상호 진출이 허용되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업역체계의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을 개정했다. 지자체 공사의 적격심사시 공종별 낙찰하한율을 일원화하는 게 개정의 골자다.

이에 따라 현재 지자체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에서는 공종별로 동일한 낙찰하한율이 적용되고 있다. 즉 건설공사(종합·전문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에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 87.745%로 동일하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계약예규의 경우 공종별로 상이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강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낙찰하한율 차별문제는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국회 기재위 김주영 의원은 지난 21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했고,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규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도 공종별로 상이한 낙찰하한율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협회는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에 적극 참여해 낙찰하한율 일원화 등 국가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민·관 합동 ‘계약제도 혁신 TF’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구현에 초점을 맞춰 공공 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5일 출범했다. ‘계약제도 혁신 TF’는 그간 공공계약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입찰·계약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왔다.

‘계약제도 혁신 TF’에는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 7개 정부 부처와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가철도공단·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건설분야를 제외한 전문 시설공사업 관련단체에서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유일하게 공공계약 및 조달분야 민간전문가로 ‘계약제도 혁신 TF’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통신공사협회는 불합리한 낙찰하한율 개선을 기재부 및 행안부에 건의하는 등 공공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행안부는 지난 12월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일원화(상향조정) 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이 같은 성과는 바탕으로 기재부의 계약예규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는 정부 등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국가계약도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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