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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객실 CCTV 설치 '미흡'…확충·고도화 절실
도시철도 객실 CCTV 설치 '미흡'…확충·고도화 절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0.29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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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 이전 구매 차량’
철도안전법 ‘시행 후 3년 내 설치’
객실 CCTV 설치 의무 공백 발생

모든 객실내 CCTV 설치 시정조치
당기순손실 한가득, 운영기관 근심
내년 예산 지원 없을까 ‘노심초사’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현대인의 필수 교통수단인 지하철 등 도시철도 객차내에서 벌어지는 범죄 및 질서위반 행위가 증가 추세에 있다.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에 필수인 CCTV 설치가 미흡하다보니 치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객차 내 고해상도 CCTV 확보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 증거 확보 필수

지하철 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질서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는 성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 발생 건수도 늘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범죄는 연간 약 2000건 발생하고 있다. 2019년 2252건, 2020년 224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 말 기준 751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마스크 미착용 등 질서위반단속 건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9만3117건, 2020년 13만5424건으로 나타난 데 이어 올해 5월 말 기준 7만915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추행 등 성범죄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

지하철경찰대의 ‘연도별 지하철 내 성추행 및 성범죄 신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성범죄는 834건(불법촬영 332건, 성추행 502건)이 신고 접수됐다. 지난해 신고건수 507건(불법촬영 172건·성추행 335건)보다 64%가 늘어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671건, 2019년 679건이던 지하철 내 성범죄 신고는 올해 834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대다수의 성범죄들이 사람이 많고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가 많은 환승역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해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36.8%, 16.7%만 설치

객실 내 CCTV 확보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지만 현실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운영 중인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가 설치된 비율은 생각보다 현저히 적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서울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인천교통공사 등 12개 운영기관이 운행하는 전동차 5941량 가운데 객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차량은 2185량으로 36.8%에 그쳤다.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2호선(98%)과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 차량 내 CCTV 설치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호선과 3호선, 4호선은 설치비율이 ‘0’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도 예외가 아니다.

부산교통공사의 2호선과 3호선, 대구도시철도공사의 1호선과 2호선, 광주도시철도공사 1호선, 대전도시철도공사 1호선 모두 객실내 CCTV 설치가 전무한 상태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의 CCTV 설치 현황도 저조하다.

경강선(100%), 서해선(100%)을 제외한 경의·중앙선, 경춘선, 3호선(일산선), 광명셔틀 노선은 객실내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수인·분당선은 14%, 4호선(과천·안산선) 7%, 1호선은 12%로 조사됐다.

철도안전법 적용을 받는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공항철도, 신분당선, 경기철도, 부산(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이 운영하는 2875량 가운데 CCTV가 설치된 것은 480량(16.7%)에 불과했다.

■설치 의무 없는 기존 차량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운영은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과 연관된 경고조치 등으로 설치 의무를 면하는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철도법 제41조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14년 도시철도법 전부 개정이 이뤄지면서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적용되고 있다.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동력차, 객차, 승강장 등에 CCTV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해당 법률은 지난해 12월 22일 CCTV 설치 목적에 ‘범죄 예방’을 추가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부칙을 통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경과조치를 따로 마련했다.

두 개의 법률이 도시철도 운영사업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 시행 시점에 따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도시철도법 시행(2014년) 이전에 구매된 차량과 철도안전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CCTV 설치 의무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시철도 CCTV 설치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도시철도 차량의 내구연한이 20년 이상임을 고려하면 CCTV가 설치된 신규 차량을 도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량 혼잡도나 범죄 발생 가능성, CCTV 설치 민원 요구 등을 고려해 기존 차량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에 허덕이는 지자체

CCTV 설치 의무와 관련된 법적 공백 외에 객실 내부 CCTV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은 ‘예산’ 때문이다.

지난 9월 문제 해결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국철도공사는 시정조치에 따라 2023~2024년 교체가 확정된 차량을 제외한 현재 운영 중인 철도의 모든 차량에 대해 내년까지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자체도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운영기관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6대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속내는 복잡하다.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운영기관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1조954억원, 부산교통공사는 2634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2062억원, 인천교통공사는 1591억원, 대전도시철도공사 390억원, 광주도시철도공사 374억원이다.

대구도시철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해 대구 1·2호선 차량 384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선 한 대당 1600만원씩 모두 61억4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설치비용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예산 당국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해 6대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차량 전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609억원이 필요하다고 집계했다. 구체적으로 교체가 확정된 노후 객차를 제외하고 열차 1칸 당 2대 설치를 가정했을 경우 189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저해상 CCTV도 난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객실 내 CCTV 미설치 문제 외에 사물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낮은 화소수를 가진 CCTV도 논란이다.

서울에서 운행 중인 한 노선의 경우 승강장을 비롯해 대합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게이트 발매기 등에 총 953개의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41만 화소급 저해상도 CCTV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1~8호선 역사와 전동차 안에 설치된 CCTV 가운데 50만 화소 미만은 95%(1만1112대)였고,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는 전체의 2%(293대)에 그쳤다”며 “50만 화소 미만 CCTV는 근거리에 있는 사물도 식별이 어려워 범죄가 발생해도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설치된 CCTV에 대한 고도화 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차 내부에 CCTV 설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도와 열차의 흔들림을 보정해 안정적인 영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가령 2메가픽셀(210만 화소) 고해상도 카메라는 역광 보정 및 흔들림 보정, 복도 뷰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어 열차 내부 모니터링에 적합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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