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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통신두절,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기자수첩] 통신두절,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0.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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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30분.

10월 25일 11시 20분께 KT 유무선망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일어나 복구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KT 인터넷 및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은 장애 발생 동안 여러가지 불편을 겪었다.

KT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상점들은 회선이 먹통이 되면서 카드 결제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 작동하는 키오스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통신 복구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게 주인은 손님들을 마냥 붙잡아둘 수 없었을 것이다. 그나마 오전 11시에 장애가 발생해서 망정이지, 한시간 늦은 점심식사 시간에 사건이 일어났더라면 더욱 큰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온라인 행사들도 영향을 받았다. 각종 온라인 수업이 중단됐다. 어느 대선 후보의 온라인 행사도 취소됐다는 이야기마저 들린다.

오늘 발생한 장애로 많은 시민이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사건을 떠올렸을 것이다. 일부는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 일어난 게 아니냐고 우려했다.

KT는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을 의심했으나, 이후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로 발생한 장애인 것으로 정정 발표했다.

한시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통신 두절이 사회적 재난이 될 수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정부는 최근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지정 및 관리 기준' 제정에 착수, 중요통신시설의 통신망은 우회 통신경로를 확보해 비상 상황에서도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난 시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범위 및 절차에 대한 고시'도 제정 중에 있다. 재난 시 특정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이 작동 불능 상태일 때, 다른 이통사업자의 이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장애 발생 사건에서는 이들 방안이 작동하지 않았다. 아직 시행 전이기도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과 달리 전국적인 장애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정보통신산업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30분 가량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정부가 마련한 기준과 고시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정부와 KT가 이번 장애를 계기로 비상 시에도 두절되지 않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현에 나서주길 바란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다른 통신사들도 이번 사건을 전거복철로 삼아 통신망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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