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지하철 내 범죄 발생에 대비하고 만약의 비상 상황을 지켜봐야 할 CCTV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논란이 비판을 받았지만 CCTV 확충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 새삼 느끼게 하는 하루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도시철도법이 적용되는 서울 주요 노선과 인천 1·2호선, 매트로9호선 등에 설치된 CCTV 설치비율이 36.8%라고 한다.
신설된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용인경량전철, 김포골드라인은 100% 설치율을 보였지만 서울 1호선, 3호선, 4호선에는 한 대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물론 이는 지하철 객실 안에 설치된 CCTV 비율을 말한다.
실제 지난 주말 타게 된 1호선 실내를 보니 CCTV를 찾아볼 수 없었다.
어느 한 자료에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한 법률이 법 시행 이후 구매한 철도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가 하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해 설치 의무에 공백이 발생한 탓이다.
2014년 개정된 도시철도법과 올해 6월부터 개정 적용 중인 철도안전법이 그러하다.
기존에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준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래된 노선인 서울 1호선의 경우에는 객차 내에서 CCTV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
이 같은 사정은 지방도 마찬가지다. 부산 2·3호선과 대구 1·2호선, 광주, 대전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 객차 내에 CCTV 없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운영기관의 안일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비록 그것이 법에서 강제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매년 지하철 등 도시철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3000건이 넘는다.
단순한 질서위반 행위도 있겠지만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도 이안에 포함돼 있다. 일부 보도 내용을 빌리자면 하루에 3.5건의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한다.
법의 공백이 발생해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없다면 법 제·개정 권한을 가진 자들은 이를 고쳐야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정부와 각각의 운영기관은 일선 현장에서의 범죄 예방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CCTV 설치 확대에 적극적이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