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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90일→150일 한시적 확대
특별연장근로 90일→150일 한시적 확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0.2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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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상황·업무 폭증 등
예외적 경우에만 적용
노동시간 단축안 제출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등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최대 150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등의 경우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최대 150일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주 52시간 전면 시행에 따른 제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90일에서 최대 150일로 확대한다. 이번 특별연장근로 확대는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등 사정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한시적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뿌리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최대 150일로 확대하고,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사를 받기 위해서는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의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주 5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재난·재해에 준하는 사고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2019년 말 인명 보호·안전 확보, 시설·설비 고장에 다른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바 있다.

다만 뿌리 기업의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는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2개 사유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제도 인가 건수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급속히 늘고 있다.

2018년 204건에 그쳤던 인가 건수는 2019년 906건, 지난해 4204건으로 치솟았다.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는 4380건을 기록하고 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확대와 관련해 장기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법 위반이 불거진 경우가 없는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건강 보호 조치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이뤄진 만큼 제도가 무리 없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가 기간을 일부 확대하더라도 제도가 크게 오남용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며 “주52시간제 전면 시행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기업에게 일부 유연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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