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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현 변리사]기업에 필요한 전략적 특허 확보
[제상현 변리사]기업에 필요한 전략적 특허 확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0.28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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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현 대표변리사일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상현 대표변리사
일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난번(정보통신신문 1079호)에 이어서 특허권을 활용한 자금 조달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한다.

국가는 우수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에게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선해 지원해주고 있다.

특히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금융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금융이란 감정평가처럼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해 보증, 대출, 투자 등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2020년에는 지식재산금융의 규모가 2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을 때, 기업의 가치, 신용도, 재무상태 외에 특허권 보유 여부, 연구조직 보유 여부, 벤처기업 인증 여부 등으로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보증(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 이자율 등의 조건이 결정됐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수한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지식재산금융으로 별도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우수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에게 특허권 가치평가결과에 따라 개발 자금 5억원, 사업화 자금 10억원 등 총 15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도 유사한 보증 상품을 운영 중이다. 특허 기반의 보증서 발급 금액은 2019년 7240억원, 2020년 7089억원에 이른다.

소액 보증의 경우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은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의 온라인 특허 등급 평가시스템을 이용해 보통 등급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은 3억원 이하 보증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특허 등급 평가 시스템의 평가결과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보증은 2019년 1700억원대에서 2020년 2500억원대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 다른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특허권을 담보로 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에 특허권을 담보로 한 대출액은 1조930억원으로, 시중 은행이 우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에게 특허 담보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고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0년 특허 담보대출 기업 1608개사를 조사한 결과, 신용등급이 BB 등급 이하인 기업의 대출이 74.4%를 차지하였음에도 대출금리가 2% 내외로 평균 3~4% 대인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특허권을 통한 투자 유치이다. 현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우수 특허권에 대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허계정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운용사가 2021년 5월 기준으로 18개사에 달한다.

우수 특허를 사업화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통해 특허기술의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자금 지원 규모가 2018년 708억원, 2019년 1152억원, 2020년 2080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술개발은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며, 특허권은 기술개발의 결과물이다. 기업의 기술개발과 특허권 확보가 기업이 사업을 지속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앞장서서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을 전략적으로 확보해 활용할 수 있다면 기업 경영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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