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예타 없는 ‘디지털뉴딜’ 사업 효율성 우려 지적
예타 없는 ‘디지털뉴딜’ 사업 효율성 우려 지적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10.26 2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I학습용 데이터구축 사업
내년 예산 6732억원 편성
예비타당성 검증절차 없어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매년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먹구구식으로 재정만 늘리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효율성 및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판뉴딜은 지난해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디지털뉴딜’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처음 제시됐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특히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디지털뉴딜 분야의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디지털뉴딜 예산은 D·N·A 생태계 강화 6조2326억원을 포함해 총 9조3228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의 경우 사업 착수단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미만의 소규모로 시작됐다가, 디지털뉴딜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예산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현행 법률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구축’, ‘AI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지목하면서 중장기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사업 기대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학습용 데이터구축’은 AI가 스스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된 대규모의 기계학습 데이터의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개방형 플랫폼인 ‘AI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등이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7년 4종의 데이터 구축을 위해 40억원 규모로 착수됐고, 2018년 90억원(7종), 2019년 195억원(10종)이 투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는 당초 기금운용계획(20종 데이터 구축, 390억원)과 달리 디지털뉴딜 정책 방향을 수립하면서 2025년까지 1300종의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기금변경을 통해 150종에 대한 2925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올해에는 당초 150종의 데이터 구축을 위한 2925억원을 편성했으나, 2022년 물량(400종) 중 40종을 앞당겨 구축할 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했다. 2022년 사업 계획안을 분석해보면 해당 예산은 6732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사업 착수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뉴딜1.0과 뉴딜2.0의 추진으로 2020년부터 물량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2022년 이후 사업비도 1조8000억원 이상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에 수반돼야 할 타당성 검증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AI 바우처 지원’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AI 기술 적용이 필요한 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하고, 수요기업이 원하는 AI 솔루션 및 서비스를 활용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4개 수요 기업 지원(39억원)에서 디지털뉴딜 정책을 계기로 200개(560억원)로 대폭 늘렸다. 내년에는 400개 기업에 1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3400개 수요기업에 AI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으로, 2021년부터 매년 200개 이상의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 기금변경 증액분부터 2025년까지 뉴딜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는 총 9520억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나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객관적인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판뉴딜 사업에 포함된 일부 사업은 사업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확대돼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고, 중장기 재정소요를 비롯해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점검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중소기업 분야 사업(기타 재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