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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통신재난의 대비체계가 변화해야 한다
[ICT광장] 통신재난의 대비체계가 변화해야 한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11.01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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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ICT폴리텍대학 정보보안학과 교수
김영철 교수.
김영철 교수.

우리 사회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KT 유·무선망 불통 사건이 발생, 한시간 가량 국민 생활을 올 스톱시키며 이슈화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일상 생활에서 우리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 업무나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의 사회생활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교류 또한 대부분 문자나 SNS로 소통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생활이 정착된 지금 KT 유·무선망 불통 사건은 모든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줬다.

지난 2018년 벌어진 원인 불명의 KT 아현국사 화재 사고로 정부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온 힘을 썼고, 지금도 이를 수행하기 위해 주요통신사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시민들이 느낀 충격은 더욱 컸을 것이다.

기업에는 손실을 입혔고, 사용자에게는 소통 단절로 인해 신뢰를 잃게 만드는 일을 발생시켰다.

즉, KT 사용자만이 아닌 타 통신사업자를 활용하는 사용자에게도 간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다. 데이터를 주고받는 쌍방향의 통신 특성상, 일방의 통신 두절은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KT는 사고 발생 이후 십여분이 지체되고서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보고에서 KT는 이번 사건이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정부에 전달, 통신 재난의 원인파악 및 대응에서 정부가 오판하게 하는 우를 범했다.

이처럼 통신사업자가 직접 보고해야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KT 아현국사의 화재 이후 정부는 대응체계를 보완하고자 '통신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해당 시스템에서는 정작 필요한 위기경보 등 모니터링 기능이 빠져 있다는 게 현재 체계의 문제점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신사업자의 보고를 통해 사건·사고를 인지하는 대응체계를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통신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중요 정보를 직접 받아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고, 자체적으로 위기경보 발령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이후, 사업자의 직접적인 보고를 받음으로써 문제점을 확인하는 절차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주요통신사업자의 유·무선 트래픽 및 경로 등 통신망 운영·관리 중요 데이터 공유를 법제화하고, 기존 구축된 체계를 '통신재난경보시스템'으로 개선하거나 별도의 기구화를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신 재난 관리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신 재난 전담기관의 필요성도 고려돼야 한다.

통신 재난 관점에서 한가지 더 거론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고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데이터의 활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공공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와이파이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해야 하지만, 이를 관리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공공의 통신공사를 설립해 이 업무를 맡기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통신사의 기지국이 3G·4G·5G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공간과 위치가 필요했고,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서비스를 위해 5G 기지국을 더욱 촘촘하게 설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향후 이동통신서비스의 초고도화 및 초광대역화를 위한 6G의 유·무선 시설이 난립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거 기지국 주식회사를 둬 정비했듯이 공공의 통신공사를 두고, 기지국 정비·관리를 전담토록 함으로써 효율적, 경제적인 기지국 구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마다 송출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 설비 또한 공공재의 성격이 있으므로 공공 통신공사의 업무에 이를 포함하는 것도 하나에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 기반 방송 산업의 활성화로 공동주택의 직접수신율(직수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공동주택의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직수율이 낮을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또한 공공 통신공사의 관리 업무에 포함한다면, 국민에게 직접 와 닿는 정책적인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신 재난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무형의 악재다.

어떠한 대비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겠지만,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비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통신 재난 대비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 앞서 거론한 공공재를 관리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전문화된 기구·기관의 설립을 우리 사회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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