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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성과 민간 이전 기여자 보상체계 강화
연구개발 성과 민간 이전 기여자 보상체계 강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11.03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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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의도“
공공연구기관의 민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공공연구기관의 민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이에 기여한 보상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기관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역량 강화 및 개발된 기술의 민간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성과활용 기여자 대상범위가 직원(개인)으로 한정돼 기여자 보상대상자 선정이 어렵고, 그로 인해 기여자의 성과활용·촉진을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성과활용 기여자 보상금의 지급 대상자 범위를 기술이전 전담조직까지 확대해 성과활용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이전전담조직 구성원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지원하는 든든한 조력자인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노하우에 부합하는 적정한 보상체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장성·사업성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성과확산을 위해 수고하는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향후 국가기술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개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이전 기여자 등에 대한 대상자 범위를 기술이전 전담조직까지 확대한다.

또한 ’미활용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성과‘로, ’경상기술료‘는 ’기술료‘로 수정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대상자 범위는 해당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에 해당하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등에 산학협력단 등도 포함되도록 수정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 징수하는 기술료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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