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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 강화
변재일 의원,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 강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11.03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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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진
자동 요금반환 및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명시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3일,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KT의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인해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금융거래, 재택근무, 원격수업, 배달앱 등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마비됨에 따라 국민들은 일상이 마비되는 큰 불편을 겪었다.

이처럼 비대면 시대에는 짧은 시간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재난 수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비대면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제도와 통신사 이용약관으로 인해 국민들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KT는 지난 11월1일 보상방안을 발표하였지만, 소상공인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액은 월 납입요금의 1/3 (10일) 수준으로, 소상공인은 주로 쓰는 월 2만5000원 요금을 기준으로 7000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의원은 “점심피크시간, 배달주문도 못받고 실제 카드결제가 마비로 장사에 큰 불편을 겪었지만 보상수준은 국밥 한그릇 값 수준”이라고 꼬집으며 “KT의 손해보상 금액은 소상공인을 포함해 350~400억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올해 2분기 4758억원의 영업이익의 8% 수준으로 간접손해배상을 포함해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신설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배상 청구권 마련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통신장애 발생 시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자동 요금반환’ 조항을 담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해 통신사가 기준과 절차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는 약관상 기준에 부합할 경우 요금을 기준으로 감면을 해주고 이 조차도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보상을 실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현행 통신사업자의 간접 손해배상 규정은 사업자의 재량이 높아 실제 피해 수준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통신장애 발생 시 간접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하며 배상액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자는 보상의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 시 강력히 제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및 중단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모집을 금지하고 가입자가 장애 발생 서비스의 해지를 원할경우에는 위약금을 감면하도록 시정조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재일 의원은 “자동요금감면, 간접적 손해배상 절차 마련, 사업자 과실로 인한통신장애의 금지행위 규정 등 3가지 대책을 확실하게 제도화한다면 소비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라 통신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고,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 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중 디지털전환·비대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제도들을 발굴해 정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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